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울산시의원이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홍성우 울산시의원을 지난달 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경 울주군 KTX울산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그는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홍 의원은 1월 1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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