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당근마켓의 업종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당근을 운영하면서 지역광고 혹은 광고 등의 이름으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았고,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플랫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자사의 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와 이용약관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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