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일반 상거래 채권 지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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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일반 상거래 채권 지급 재개

이뉴스투데이 2025-03-06 14:2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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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

[이뉴스투데이 황수민 기자]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일시 중지됐던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6일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자정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이날 기준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3월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순 현금은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반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부터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해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에 따르면 협력업체와의 일반 상거래 채권의 경우 이달 4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발생한 것은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할 계획이며 4일 이후부터는 납품사와 개별 계약에 따라 정상 지급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회생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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