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올해 농민공익수당 지급 기준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기존 농가당 60만원을 일괄 지원하던 것을 농업인 수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농업인 1인당 60만원을 기본으로 하며, 추가로 1인당 3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가구의 농업인이 4명일 경우 총 120만원을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전북에 주소를 두고 1천㎡ 이상의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업인이다.
군은 오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청받아 9월께 완주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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