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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성래)는 6일 살인, 시신손괴, 시신으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A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범행 전 정황이 과연 우발인지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양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한 점,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 근무일로 오후 4시께 직원 대부분이 퇴근한 시점이었던 점을 들어 계획 범행임을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A씨 어머니는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울었다.
A씨의 어머니는 “본인도(양씨)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래도,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으냐”며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재판부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양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고통 속에서 깊이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 제 목소리로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다”며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A씨와 말다툼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이었으며 범행 3일 뒤인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조사 결과 양씨는 연인 관계이던 A씨와 카풀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시작했고 기혼인 자신과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겠다며 범행했다.
이후 양씨는 A씨 휴대전화로 남은 근무 일수는 “휴가 처리해달라”는 등 피해자의 직장과 가족, 지인 등에 문자를 보내 그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A씨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전원을 끄고 켜는 수법으로 생활 반응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사건 이후 양씨를 파면했다.
양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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