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를 다루는 외과를 비롯해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의료사고 소송이 증가할수록 의료진은 방어진료에 몰릴 수밖에 없으며 특정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돼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사고 문제를 개별 의료진의 과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정부와 의료개혁특위는 지난해 5월부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오늘(6일) 개최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그간의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는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며 “공적 배상체계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 받고 의료진은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강준 과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소통·신뢰 중심의 분쟁 해결 지원체계 확립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위한 공적 배상체계 강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책임 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및 입법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권민정 과장은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분쟁조정제도 역시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특별 배상을 적용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배상의 경우 민간보험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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