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튜버 수익 신고 및 과세 여부 또다시 도마 위로···국세청 “탈루 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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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튜버 수익 신고 및 과세 여부 또다시 도마 위로···국세청 “탈루 시 세무조사”

투데이코리아 2025-03-06 12:3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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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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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들어서며 또다시 정치 유튜버의 수익신고와 과세 여부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이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에 대해 실태분석과 누적 모니터링으로 적정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국세청이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수익 신고·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유튜버의 신고 적정성을 지속 검증하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전했다.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 현재까지 세무조사 여부와 관련해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에 국한해 주된 탈세 유형으로 삼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될 시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는 슈퍼챗 등 후원금을 비롯해 방송 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해 계좌이체를 통해 받는 금전 모두에 해당한다.

차 의원은 “국세청이 유튜버들의 탈루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거 규정을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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