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범 항소심서 검찰 "피해자 숨져…살인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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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범 항소심서 검찰 "피해자 숨져…살인과 마찬가지"

연합뉴스 2025-03-06 12:22: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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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항소심 과정서 사망"…피고 항소 기각 요청

성폭행 성폭행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피해자가 숨진 것을 언급하며 피고인에 대한 항소 기각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6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대학 동문 여성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검찰은 "강간 피해만 해도 큰 데, A씨는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를 험담하고 책임을 떠넘겨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죽음이 항소심 과정에서 발생해 검찰이 항소하지 못한 것이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스럽다"며 "수감 생활 중 반성을 거듭하고 있고, 앞으로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3일에 열린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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