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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6일 디카페인 캡슐커피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캡슐커피 사용자의 79%는 카페인 제거율이 97% 이상인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7~99%’ 응답자는 55%, ‘99% 이상’ 응답자는 24%였다. 비사용자의 경우 ‘97~99%’ 응답자 40%, ‘99% 이상’ 응답자 34.2%로 카페인 제거율을 97% 이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전체의 74.2%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국내 기준은 소비자 인식과 다르다. 우리나라에선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항 경우 디카페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99%, 미국농무부(USDA)는 97% 이상 제거돼야 디카페인 표기를 할 수 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이 디카페인 캡슐커피에 카페인이 없거나 극소량 들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디카페인 캡슐커피의 카페인 제거율을 소비자 인식과 외국 기준 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가 알 수 없어 디카페인 캡슐커피도 카페임 함량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mL당 0.15mg 이상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에 대해서만 ‘고카페인 함유’ 등 문구를 표시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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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회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디카페인 캡슐커피 1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표시사항과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한 시험 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시험 평가 결과 안전성 및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시험대상 전 제품 모두 허용 외 타르색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곰팡이독소, 염화메틸렌, 아크릴아마이드, 납 검출 시험 결과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카페인 함량은 캡슐 1개당 1.35~4.65mg으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제품간 최대 3.3mg 차이가 있었으나 성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400mg)의 0.3~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정보제공 고시 및 식품 등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 모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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