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낮아도 연봉 비슷”…여성직장인 57% 젠더갑질 1위로 ‘임금격차’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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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낮아도 연봉 비슷”…여성직장인 57% 젠더갑질 1위로 ‘임금격차’ 꼽아

투데이신문 2025-03-06 11:26: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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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저한테 ‘짧은 치마입지 마라 보는 사람 힘들다’, ‘머리 묶어라’라고 지적해 1차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가해자는 ‘또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나한테 N미터 거리 유지해라’며 오히려 비아냥됐습니다.”

“육아하는 나이 많은 여자임에도 이미 채용해서 참아왔다면서 아이 때문에 연차를 쓸 걸 알았으면 뽑지 말걸 그랬다고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줍니다.”

“저보다 직급도 낮고 근속연수도 낮은 남성 직원의 연봉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차마 회사 측에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차별이 저의 퇴사 사유의 하나가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식 자체가 남성중심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런 술자리가 자주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업무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기 때문에 여성인 저는 그 논의에서 배제됩니다.”

여성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지목한 직장 내 성차별 요소는 남녀임금격차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젠더팀은 6일 3.8 여성의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일터 내 젠더갑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여성 직장인 164명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설문에 제시된 10개의 젠더갑질 유형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과 제보를 분석해 선정했다. 투표 참여자들은 인당 5개의 젠더갑질 유형을 선택했다.

그 결과, 여성 직장인들이 꼽은 최악의 젠더갑질 1위는 ‘성별임금격차’(98명·57.3%)였다. 실제로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33개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살펴봐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147만원에 달한다.

2위는 ‘임신·출산·육아 갑질’(91명·55.4%)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5에 그치면서 ‘인구 소멸 국가 1위’라는 수식어를 떼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여전히 임신·출산·육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일터에서 갑질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3위는 ‘유리천장·장벽’(90명·54.8%), 4위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86명· 52.4%), 5위 ‘채용 성차별’(80명·48.7%) 순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장벽’, ‘채용 성차별’과 같이 생계유지와 직결되는 유형의 젠더갑질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직장 내 젠더갑질 경험’에 대한 주관식 응답을 받기도 했다. 응답자 164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80명이 자신의 겪은 젠더갑질 경험을 털어놨다.

응답자들은 직급도 낮고 근속연수도 낮은 남성 직원이 자신과 연봉이 거의 비슷해 놀랐던 경험, 여초업계임에도 관리자는 대부분 남성인 현실, 여성 직원들에게만 커피 타기나 설거지, 청소를 시키거나 육아휴직과 승진 중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남성 상사가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돌리며 괴롭혀 결국 일터를 떠나게 된 응답자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은희 변호사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여성들이 여전히 일터에서 다양한 젠더갑질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임금 차별, 승진 누락, 주요 직무 배제,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피해와 같은 젠더갑질은 결국 구조적 성차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성별임금공시제 △육아휴직 제도 사용 의무화 △공공부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대상 여성 승진 할당제 △성희롱 반복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의 정책 도입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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