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곽한빈 기자] 해병대사령부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무보직 상태였던 박정훈 대령을 오는 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한다고 6일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군사경찰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은 앞으로 군 기강 확립, 사건·사고 예방 활동, 병영문화 정착,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해임된 후 별다른 직책 없이 해병대사령부 인근 한 건물에서 출퇴근해왔다. 이번 보직 부여는 박 대령을 위한 한시적 직위 신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이에 대해 “인사근무차장은 원래 없던 직위이며, 박정훈 대령을 위해 한시적으로 편성한 것”이라며 “박 대령과 사전에 소통했고, 본인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10월 군검찰에 의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1월 9일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이 기존 수사단장으로 복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조치는 박 대령의 직위 공백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그의 향후 거취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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