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회의가 파행하며 공전했다.
인권위는 오전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취재진을 만나 "김용원 상임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바로 퇴장해 상임위원회가 성립되지 못했다"며 "변희수 재단 건은 오늘 심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상임위에서 비공개로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다시 상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인권위는 내부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10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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