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열 에너지도 탄소 중립 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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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열 에너지도 탄소 중립 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

소비자경제신문 2025-03-06 10:59: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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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소비자경제]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 소각열 에너지는 스팀이나 전기, 온수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다. 민간소각시설에서 생산하는 소각열 에너지가 월 39만4000가구에 연간 473만2000가구가 혜택을 주는데, 난방 지원 효과로 보면 서울 모든 가구 414만2000가구에 한 달 난방을 책임지고도 남는 양이다. 2023년 민간소각시설의 소각열 에너지 생산량은 684만9000Gcal(기가칼로리)로, 온실가스 감축량은 166만5000 톤에 이른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은 제2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만큼 에너지의 최대 회수 사용은 재활용 정책과도 맞아 떨어진다. 하지만 그 비중에 비해 겨울철 에너지 원로서 소각열 에너지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탄소 중립에도 큰 공헌하는 점을 외면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민간 소각시설은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국가기반시설로서 소각열 회수 촉진을 장려하는 재생에너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각열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 정책이 한없이 부족하다. 

특히 탄소 중립의 발판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와 관련, 소각열 공급자인 민간 소각시설이 아닌 사용자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인정되는 불합리하다. 실제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소각량을 줄이는 것 외에 대안 없는 상황으로 소각열 공급자에게도 온실가스 감축 인정 및 이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 

민간 소각 전문시설의 폐기물 처리 여유 용량을 활용,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는 것은 물론, 소각 과정 중 발생한 소각열 에너지 회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제 소각시설과 소각열 에너지의 재활용 지위를 인정하는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선 소각열 에너지 재활용 인정한 법제화가 필수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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