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지난 1월 열린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결과, 법원 판결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나올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고려아연의 경영권 주체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MBK와 영풍 측의 주장에 대한 심문을 마친 상태로,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임시 주총 결과는 무효가 되며, 영풍 측의 의결권이 복원된다. 이 경우 영풍 측은 정기 주총에서 이사 선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최 회장 측은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영풍 측은 경영권 회복을 위한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 판결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세 가지 주요 쟁점을 두고 진행됐다. 첫째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 정지, 둘째 임시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 정지, 셋째 영풍과 MBK의 주주 제안 정기주총 안건 상정 등이다. 법원은 이들 각각에 대해 별도로 판단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을 취득한 후, 상법 제369조에 근거하여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MBK와 영풍 측은 SMC가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든, 결과는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영풍 측은 정기 주총에서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며, 최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최 회장 측은 경영권을 더욱 강화하며, 영풍 측은 장기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함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MBK의 투자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며, 중국계 자금 비중이 낮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압력은 PEF(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걸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규제 강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과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뿐만 아니라, PEF 업계의 향후 투자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PEF의 투자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은 단순한 기업 이권을 넘어,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경영권의 주체가 누구로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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