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실시하는 교육감 재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8일부터 14일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감 재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부산시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추천장은 부산시 구·군 6곳에서 나눠 받되 하나의 구·군마다 50명 이상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부산시 선관위가 검인 후 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추천장은 입후보 예정자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고, 추천받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해도 된다.
검인 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받거나 받게 한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인 2천명을 넘어 추천받거나 받게 한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면 된다.
서명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고,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권자의 추천인 수가 하한 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 무효가 되므로,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 수가 법정 추천인 수에 미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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