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800만마리’ 충돌 피해···서울시, ‘5X10’ 법칙으로 야생조류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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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800만마리’ 충돌 피해···서울시, ‘5X10’ 법칙으로 야생조류 살린다

투데이코리아 2025-03-06 10:2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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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국내에서 야생조류가 건축물·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다치거나 죽는 피해가 연간 약 800만 마리로 집계된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막기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섰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야생조류가 건축물·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폐사·부상당하는 피해를 막고자 ‘야생동물 충돌 방지 사업’을 시행한다.
 
앞서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건물 유리창에 의한 조류 폐사는 765만 마리·투명방음벽에 의한 피해는 약 23만 마리로, 관련 피해가 연간 약 80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조류가 눈이 머리 측면에 위치해 있어 전방 거리 감각이 떨어지고 빛이 반사되는 자재 너머로 보이는 하늘, 나무 등을 실제 자연환경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류는 평균 36~72㎞/h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기에 건축물 및 벽면 충돌 시 큰 부상을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에 시는 오는 18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공모해 최대 1000만원 이내(부착면적 1200㎡)의 ‘5×10’로 일정 간격의 점이 찍혀있는 충돌 방지 테이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무늬 패턴의 높이가 5㎝, 폭이 10㎝ 미만일 경우, 그 사이를 통과해 날아가려고 시도하지 않는 야생조류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시내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건물의 소유주 또는 점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및 방문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마감 이후 시는 야생조류 충돌피해 발생 정도 및 시공계획 등 사업 타당성과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서 인공 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을 줄이고 조류 충돌 방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를 별도 제정해 서울 시내 야생조류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조례에 따르면,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대상 사업일 경우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당시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경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이나 건설사들도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나 스티커 부착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동안 시에 이와 관련한 조례가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로 새와 인간이 공존하는 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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