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부패 경종 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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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부패 경종 울릴 것"

아주경제 2025-03-06 10:03: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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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채용 비리·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특별감사관 도입을 통해 선관위가 더 이상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일곱 글자에 안주해 불공정과 부패를 자행할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할 특별감사관법안에는 국회가 원내 제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한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총 5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세 번째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 선관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에 대한 사과였다"며 "약 2년 만에 3번이나 사과한 것이지만, 지난 2년 동안 선관위는 개선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 전 부정 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 중 5명만 업무에서 배제했다가 슬그머니 복귀시켰다. 이번에도 10명에 대해 징계는 안 하고 업무 배제만 시킨다고 한다"며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슬그머니 복귀시킬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게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며 "특별감사관은 중앙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 실태, 출퇴근 근태 실태, 선거 관리 시스템, 조직‧인사‧회계 관리 등 중앙선관위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며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부패 선관위에 대한 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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