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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TV조선은 서울 서초구 한 레스토랑의 유리 통창이 갑자기 넘어지며 길을 걷던 40대 여성 A씨를 덮쳤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40대 여성은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 레스토랑은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서는 이 레스토랑에 대해 인근에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낮 시간대 많은 시민이 오고가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고 이 레스토랑의 유명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와 치료비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피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해당 레스토랑 유명 셰프에 38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해당 요리사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셰프 측 변호사는 TV조선에 “피해자분 쪽에서 요청하시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했다”고 입장을 전했고 이에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고 하는데 직장 상사에게 결재 받듯”이라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TV조선은 해당 셰프가 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유명 요리사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는 이 셰프가 누구일지 방송에 출연한 셰프를 언급하는 등 추측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해당 셰프가 누구인지 해당 레스토랑이 어디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방송을 통해 피해를 입은 여성의 부상 부위가 공개됐는데, 이를 본 누리꾼들은 “38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닌가”, “이 정도면 굉장히 심하게 다친 것”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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