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상가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A(30대) 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정께 청주 복대동의 한 PC방에서 공용화장실로 가는 B씨를 따라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칸막이 안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모두 PC방 이용객이었으며, PC방에 함께 있던 B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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