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농지’라더니···밀양 삼랑진서 또 ‘불법 성토’, 주민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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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농지’라더니···밀양 삼랑진서 또 ‘불법 성토’, 주민 피해 속출

직썰 2025-03-06 08:55: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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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전경.[사진=박정우 기자]
밀양시의회 전경.[사진=박정우 기자]

[직썰 / 박정우 기자] 밀양시 삼랑진읍 일대에서 불법 성토 문제가 반복되며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율동리 불법 성토 현장을 조사한 데 이어, 5일 밀양시의회가 안태리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농지 성토가 아니라 쓰레기 매립이었다”

문제가 된 곳은 2022년부터 ‘우량농지 조성’을 명목으로 성토가 진행된 부지다.

하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실제로는 폐기물이 뒤섞인 흙이 기존 농지보다 높게 쌓이면서 인근 농경지로 오염수가 흘러들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 동행한 한 주민은 “농지를 좋게 만든다더니, 알고 보니 건설 폐기물 섞인 흙을 퍼다 부은 거였다. 비만 오면 배수로가 막히고, 오염된 흙탕물이 우리 논밭까지 내려온다”며 “밀양이 청정지역이라더니, 이렇게 놔두면 누가 믿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밀양시의회 허홍 의장이 삼랑진읍 안태리 불법 성토 현장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
밀양시의회 허홍 의장이 삼랑진읍 안태리 불법 성토 현장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

◇허가 없이 2m 넘게 성토...“관리 사각지대”

밀양시의회 조사 결과, 해당 성토 부지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2m를 초과했지만, 정식 허가 없이 불법 성토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약 15만㎡에 걸쳐 건설 폐기물 등 부적합한 성토재가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은 “이런 불법 성토가 방치되면 주민 피해는 물론, 밀양의 환경 이미지도 훼손된다”며 “시와 협력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후에도 또 반복"...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밀양시에서는 앞서도 비슷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단속 이후에도 불법 성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 공무원은 “현장 적발 후에도 업자가 벌금을 내고 다시 성토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허가 기준 강화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 피해 농민은 “이대로 가면 우리 농지까지 망가질 판”이라며 “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량농지를 만든다며 시작한 성토가 오히려 농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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