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까지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소비자 안전에 힘을 쏟아야 하는 기업이 오히려 인증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두고 ‘반쪽짜리’ 프리미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라돈 침대’ 사태 발생 이후 6년 만에 침대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침대 매트리스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라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인정하고,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함께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라돈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방사성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2018년 당시 대진침대 일부 제품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대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한 뒤 매트리스 7종 모델의 수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며 “제품 사용에 따른 실제 피폭량은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모델을 보유한 가정은 회수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비닐커버 등을 씌워 보관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침대 제조사에서는 여전히 안전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마크를 무단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회사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들이 판매 중인 제품으로 표시됐지만, KSA 인증 제품 목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소비자들의 우려가 더 커졌다.
씰리침대 측은 이와 관련해 “헤인즈와 크라운쥬얼은 해외에서 인증받아 국내에서 별도로 인증 절차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소비자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이 우선인 걸로 보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한 제품을 소비자가 온전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며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가격만 올리려는 눈속임은 업계에서 사라져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소비자들은 높은 제품 가격이 실제로 기업이 R&D 비용을 투자해 기술력을 끌어올린 데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단기간의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꼼수인 것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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