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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영국의 경우 2005년 기존의 도박 관련 법안들을 모두 합친 ‘도박법(Gambling Act)’를 제정해 도박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도박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박위원회는 온라인 도박 규제부터 도박 산업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사행업자들에게 면허를 발급해 줌으로써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하나의 통합된 법과 기관을 통해 사행산업을 통제함으로써 일관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을 구현한 것이다.
특히 영국은 ‘책임도박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책임도박제의 주요 원칙은 △온·오프라인 도박장 청소년 접근 금지 △온라인 도박사이트 언령허가제(문제 발생시 사행업자가 책임) △청소년이 도박으로 잃은 돈 무효화 △온라인 도박장 광고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원칙 위반시 사행행위 면허 박탈 등이다. 청소년이 아닌 사행업자에게 불법 도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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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예방 교육 역시 형식적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이 이뤄진다. 영국은 마약·도박·흡연 예방 및 성·경제교육 등을 PSHE(Personal, Social, Health, Economics)이라는 과목을 통해 제공한다. 한국에서 도박 예방 교육은 도박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리는 데 중점이 있다면 영국의 PSHE는 스트레스 관리부터 대인관계, 의사소통 등 스스로 판단하고 도박에 빠져들지 않게끔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게다가 경제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박의 모순에 대해 깨닫고 접근하지 않게 한다. 영국의 PSHE는 단시간에 만들어진 교육이 아닌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의 경우 도박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박 의존중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민관 기반 종합적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내각관방을 본부장으로 두고 총무부·법무부·문부과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 등 각료를 부원으로 둬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구축한다. 이들은 ‘도박 등 의존증 대책 기본법’에 의거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시 3년마다 검토·개정을 가능하도록 해 급변하는 도박 환경에 대응하도록 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책임도박’ 육성 정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내무부와 사회가족개발부가 중심으로 도박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내무부는 도박규제위원회와 경찰을 통해 사행산업 운영을 규제하고 불법 도박을 단속하는 역할을 맡고 사회가족개발부 산하 전국도박문제협의회가 실태조사부터 도박문제 상담, 치료까지 책임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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