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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담합은 경성카르텔로 당연위법(행위 자체만으로도 위법성 인정)이지만 정보교환 담합은 경쟁제한 효과와 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를 따져 비교형량하게끔 돼 있다”며 “이렇게 되면 위법성이 있다 해도 과징금이 없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건의 중요성과 민감도를 반영해 상반기 심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서 은행들이 물건별 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7500여개)를 공유하면서 고객에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심의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9호 ‘정보교환행위’에 해당하는 부당공동행위 유형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심의 과정에서 ‘재심사’ 결정이 났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4대 은행을 상대로 재조사, 이를 마무리한 상태다.
재심사 명령이 나온 배경에는 ‘기업대출’이 걸림돌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이 기업의 시설자금 대출을 심사할 때도 LTV를 활용하는데, ‘정보교환 담합을 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 했느냐’라는 보완 조사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성 정도를 따지고 경쟁제한 효과-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 등 비교형량을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LTV 자료에 대한 공공성 여부도 심의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교환 담합은 일반 담합처럼 당연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담합행위를 했어도 실제 다른 사업자나 시장에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경쟁제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웠는지 △경쟁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는지 △소비자의 선택폭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은행들은 자신들의 LTV 정보교환에 대해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교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반박한다. 더욱이 실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 금융시장에서도 LTV 정보 교환은 공공성 측면에서 인정한다는 게 은행 측 입장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심사 명령이 나온 것은 경쟁제한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정보교환이 공동행위 ‘합의’에 해당하는지와 소비자 후생 등을 저해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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