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문 씨와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씨는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6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신고 접수 두 달 후 8월 태일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9월 검찰로 송치했다.
공범들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것과 달리 태일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태일 측은 진단서와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4월 NCT U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NCT 메인보컬로 주로 고음 파트나 가창력이 돋보이는 핵심 보컬 파트를 맡았다.
그러나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이 팀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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