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요셉 기자]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오피스텔, 재건축, 재개발 시행사들이 용역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용역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사들은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시행사와 계약한 홍보업체, 분양대행업체, 디자인업체 등은 사업 초기부터 시행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행사들은 대주단의 허락을 받아 신탁계좌를 통해 운영비를 지급받으며, 실질적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용역업체들은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다. 신탁계좌에서의 자금은 대주단과 우선수익권자들에게 먼저 분배되기 때문에, 용역업체들이 시행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용역업체들이 시행사의 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고, 시행사가 대주단의 동의를 얻어 신탁사에게 사업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피대위채권으로 인정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허용했다. 이는 용역업체들이 시행사를 대위하여 신탁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시행사업에서 시공사를 제외한 용역업체의 대금은 신탁계좌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사업비에 해당한다. 시행사가 지급을 지연할 경우, 용역업체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채권 회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용역업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한편, 손무현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통해 용역업체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변호사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활용을 강조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있다고 구제책에 대해서도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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