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bhc 박현종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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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bhc 박현종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아주경제 2025-03-05 21:47: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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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연합뉴스]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 측과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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