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00:00 기준
정치9단 2025-03-05 20:25:53 신고
날달걀을 삶은 달걀인 줄 알고 이마로 깬 손님이 옷을 버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전해졌다.
순두부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순두부랑 계란이랑 같이 나가는데 손님이 삶은 달걀인 줄 알고 머리로 깨다가 옷 버렸다고 한다"며 "옷값하고 목욕비 10만 원 달라고 하는데 물어줘야 하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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