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이성만 항소심서 ‘녹취 증거’ 두고 檢-송영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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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이성만 항소심서 ‘녹취 증거’ 두고 檢-송영길 공방

투데이코리아 2025-03-05 18:48: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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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8. 사진=뉴시스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8.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공방을 벌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송 대표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이 윤석열의 하수인이 돼 공익 대표자로서 지위를 상실했다”며 “2년 전 문제없이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를 수사해 이 잡듯이 기소한 사람들이 왜 김건희는 기소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근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위수증)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성만,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과 1000만원 수수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알았던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가지고 별건 수사했고, 영장주의를 위반해서 위법적 수집 증거로서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월 자신의 재판에서 7억63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돈 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검찰 측은 해당 녹취 파일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없는 증거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있는 증거에 기초해서 법령을 의뢰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송영길 피고인의 위수증 판단이 나기 전까지 모두 실체관계와 증거들로 확인이 돼서 유죄로 입증됐고, 다른 사건은 유죄 확정까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1심 재판부에서 (이정근 휴대전화가) 임의성 없이 검찰의 강압에 의해 제출됐을 것”이라며 “임의성 있게 제출되더라도 전자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위수증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송 전 대표 등을 포함한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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