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왔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55)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지난 1일부로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 29일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다며 동작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이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의 연장 의사가 없어 해당 날짜를 기해 신변보호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밝혀 온 전씨는 3·1절을 끝으로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전씨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주목받아왔으며, 실제로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집회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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