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고발' 논의는 이어가기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치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치유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을 통합 심사한 것으로,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 및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문체위는 게임물 등급 분류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을 때는 체육 시설 개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문체위는 국정감사·현안질의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갔다.
문체위 여야 간사는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 국감에서 위증했다는 지적을 받은 최지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등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이날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역시 국감에 불출석했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 고발 대상 인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더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9월 24일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축구계 현실을 알려준 박문성, 박주호 참고인에 대한 해코지가 있다는 제보가 있다. 정몽규 회장 측근들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e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