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지난 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을 상대로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고 5일 밝혔다.
남 시의원은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용천교’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령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공공의 안전, 책임 부과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및 보상 조치, 법규 준수인데 반복되는 시공사의 행정소송으로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부실공사나 대형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도 건설사가 행정소송으로 방어해 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돼 왔다. 지난 2021년 6월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사고’의 경우, A 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 2022년 4월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현재까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경우에도 B 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 2024년 3월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행정소송 단계에 머물러 있다.
남 시의원은 이번 천용천교 사고의 시공사인 C 엔지니어링 역시 유사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지적과 같이 시공사의 법적 대응으로 행정처분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법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이 혼합돼 제도 개선이 쉽지 않지만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3년간 보류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곧 영업정지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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