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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주민신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방식을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충전방해, 장기주차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계도 없이 즉시 건당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이웃 간 갈등 등에 따른 악의적인 신고로, 실제 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청주의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신고는 2022년 4334건, 2023년 5803건에서 지난해 7082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시는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4월부터 개선된 신고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안전신문고 신고 시 최초 촬영 후 24시간 이내 신고, 동일인 하루 최대 신고 건수 제한(3건), 동일 일자·장소·행위에 대한 반복 신고 금지 등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과도한 주민신고로 인한 주민 간 마찰,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격하게 검토하고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충전시설) 구역의 충전방해행위 근절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바른 충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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