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에게 수사정보 제공 후 금품 챙긴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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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게 수사정보 제공 후 금품 챙긴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경기일보 2025-03-05 17:03: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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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원고법 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1억여원을 추징했다.

 

앞서 원심은 뇌물죄에 대해 징역 5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들 각 죄는 경합법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다시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지위에서 금품 교부를 적극 요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역 사업가 B, C씨 두 명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부동산 개발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잦은 송사에 휘말리고 있던 B씨에게 신규 고소·고발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출석 날짜를 조율해 주는 등 도움을 주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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