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두부찌개집서 날달걀 이마로 깬 손님 "삶은건줄, 세탁비 10만원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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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찌개집서 날달걀 이마로 깬 손님 "삶은건줄, 세탁비 10만원 줘"

머니S 2025-03-05 17:0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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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달걀을 삶은 달걀인 줄 알고 이마로 깬 손님이 옷을 버렸다며 돈을 요구해 난감하다는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순두부찌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날달걀을 삶은 달걀인 줄 알고 이마로 깬 손님이 옷을 버렸다며 돈을 요구해 난감하다는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순두부찌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순두부찌개 식당에서 날달걀을 삶은 달걀로 착각하고 이마로 깬 손님이 옷을 버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당황스럽다는 사장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한테 돈 물어줘야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순두부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 A씨는 "순두부찌개랑 계란이랑 따로 주는데 손님이 삶은 달걀인 줄 알고 날계란을 이마로 깨다가 옷 버렸다"며 "옷값하고 목욕비 10만원 달라는데 물어줘야 하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손님이 아니고 신종자해공갈단 아니냐. 절대 주면 안 된다" "순두부찌개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날달걀 아니냐. 일부러 머리로 깬 거 같다" "내가 사장이면 절대 안 물어준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참으로 뻔뻔하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상대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식당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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