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배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얼마 전 저희가 참 사랑했던 배우인 김새론 씨가 유명을 달리했다. 그분의 생전에 있었던 사건 사고는 차치하고, 그 이후 본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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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많은 대중이 ‘연예인이 거짓말 한다’고 맹비난했다. 실제 그런 악플 때문에 고 김씨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보도도 접했다”며 “‘왜 우리 문화계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소득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유 장관은 “의런 문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고 답하면서도 “아역은 성인이 됐을 때와 그 차이에서 얻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 이런 걸 잘 극복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변화는 필요하다”고 배 의원의 주장에 동감했다.
배 의원은 “김새론 씨만 하더라도 영화 ‘아저씨’가 관객 600만 명을 돌파한 초대박 영화였고, 그 이후 광고 수익도 있었기에 본인 수익이 족히 10억원은 넘을 거라고 추산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이재은 등 배우들도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도 생활 형편에 쓰거나 부모님이 모두 썼다는 말을 했다”며 “문체부가 개인의 문제라고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많은 아동 청소년 연기자, 예능인이 롱런할 수 있는 뼈대가 마련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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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배 의원은 미국에서 제정된 법안인 ‘쿠건법’을 언급했다. ‘쿠건법’은 미성년자인 스타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15%를 신탁회사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성인이 되면 돌려주는 법이다. 1939년 찰리 채플린의 영화로 유명해진 아역배우 쿠건의 수입을 부모가 전부 탕진해, 아역 연기자 수입을 보장하자고 만들어진 인권법이다.
배 의원은 “이런 식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며 “영화 ‘나홀로 집에’ 시리즈의 맥컬린 컬킨도 이 ‘쿠건법’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활동할 수 있는 재산 일부를 지킬 수 있었고, 실제 프랑스 등 유럽권에서는 미성년 연기자의 수입을 최대 90%까지 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에게 “연기한 본인이 성인으로서의 선택을 가질 때까지 그 외 제 3자가 손대지 못하게 하는 보호법”이라며 “이 법을 만들려 했더니 우리 문체위에서는 이런 법의 골조 자체가 없었다. 보호안을 만들자고 제안할테니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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