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탄핵심판서 국회 요청 '국무위원 검찰 조서 확보' 채택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헌재, 韓 탄핵심판서 국회 요청 '국무위원 검찰 조서 확보' 채택

아주경제 2025-03-05 16:55:10 신고

3줄요약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에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이 5일 밝혀졌다.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의 회신과 당사자의 자료 열람 후 제출, 재판부 심리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신청했다.

국회 측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참석한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채택, 검찰에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송달했다.

검찰의 회신과 국회 측이 해당 자료를 열람한 뒤 헌재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 등의 절차를 고려했을 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3월 중순 이후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소추는 입증책임을 국회에 지우고 있고,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 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그걸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도 "수사기관 회신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변론 종결 이후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