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면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제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매주 1회 지방청 차원의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 사이드카 등을 활용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캠코더 등을 활용한 영상단속도 진행한다.
일제 단속은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우회전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버스와 덤프트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우선 오는 7일에는 관내 교차로 61곳에 교통경찰 등 193명과 순찰차 등 장비 131대를 동원해 대대적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위치 및 동원 인력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전망이다.
단속 대상은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차량이다. 대상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또 경찰서 별로는 요일과 관계 없이 상시 단속을 병행한다. 아울러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남부청은 우회전 일시정지를 생활화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도 실시한다. 운수업체 및 산업단지, 물류센터 등을 방문해 운전자들에게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오는 6일에는 경기도와 교통안전공단,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회전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우회전 구간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는 등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환경 개선도 함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단속과 홍보, 시설개선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방위적 방안을 담으려 했다"며 "우회전 시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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