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내달 30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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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내달 30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종합)

연합뉴스 2025-03-05 16:4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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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면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제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우회전 멈춤 안내판 우회전 멈춤 안내판

[촬영 김현수]

경기남부청은 매주 1회 지방청 차원의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 사이드카 등을 활용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캠코더 등을 활용한 영상단속도 진행한다.

일제 단속은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우회전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버스와 덤프트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우선 오는 7일에는 관내 교차로 61곳에 교통경찰 등 193명과 순찰차 등 장비 131대를 동원해 대대적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위치 및 동원 인력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전망이다.

단속 대상은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차량이다. 대상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또 경찰서 별로는 요일과 관계 없이 상시 단속을 병행한다. 아울러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남부청은 우회전 일시정지를 생활화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도 실시한다. 운수업체 및 산업단지, 물류센터 등을 방문해 운전자들에게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오는 6일에는 경기도와 교통안전공단,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전단 포스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전단 포스터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회전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우회전 구간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는 등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환경 개선도 함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단속과 홍보, 시설개선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방위적 방안을 담으려 했다"며 "우회전 시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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