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와 함께 GA 소속 임·직원, 설계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들이 손잡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설계사 교육을 전국 단위로 펼친다.
5일 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임·직원, 설계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회교육은 △13일 서울 △14일 광주 △17일 부산 △18일 인천 △19일 울산 △20일 대전 △21일 대구 순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양형기준을 이달 중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양형기준에는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한 범행 가담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처벌도 한층 엄중해질 전망이다.
이에 금감원은 GA 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모집활동 일선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가 엄연한 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 모집활동 단계에서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도모한다.
이에 더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의심사례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할 예정이다.
순회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GA 소속 임직원·보험설계사 및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등을 위해 온라인강의도 제작·배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수법이 의심되는 경우 GA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에 관련 사례를 즉각 전파해 모집조직의 보험사기 연루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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