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폐기물처리시설 악취·폐수 방치한 전주시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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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폐기물처리시설 악취·폐수 방치한 전주시에 주의

연합뉴스 2025-03-05 16:3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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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리사이클링타운 조감도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조감도

[감사원 감사보고서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감사원은 5일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폐수를 방치한 전주시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리사이클링타운 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이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하지 않았다.

또 사업장 내 악취·폐수가 실시 협약상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전주시에 관련 시설을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사업 시행자에게 협약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협약상 기준을 초과해 악취·폐수를 배출한 사업 시행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전주시가 2016년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세운 리사이클링타운은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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