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입점사 "1월 매출 못 받아"…사측 "법원보고 후 처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홈플러스 입점사 "1월 매출 못 받아"…사측 "법원보고 후 처리"

연합뉴스 2025-03-05 16:28:51 신고

3줄요약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홈플러스에 입점한 업체 가운데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는 이른바 '임대을 방식' 또는 '특약' 계약 업체들이 1월 매출을 받지 못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홈플러스 4일 회생절차 개시 홈플러스 4일 회생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5일 홈플러스 서울 모 지점에서 매장을 빌려 영업하는 A씨는 연합뉴스에 "1월 매출 가운데 홈플러스 수수료 등을 제외한 2천여만원을 4일 받아야 했는데 못 받고 있다"며 "나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계산 포스를 쓰는 임대 점주들은 전 지점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홈플러스가 어제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서 2조원 규모 금융채무만 유예하고, 상거래 채권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당장 1월 매출부터 주지 않고 있다"며 "법원 허가를 받고 준다고만 하는데 정확한 시점도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안경점·약국·의류매장 등은 대형마트에 매장을 빌리면서 '임대갑 방식'으로 계약하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임대을 방식'으로 계약하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한다.

임대을 방식의 경우 대형마트 계산기기(포스)를 사용하고, 한 달 뒤 임차료와 관리비를 제외한 매출을 지급받는다. 특약 방식은 임대을 방식과 유사하다.

홈플러스 측은 임대을·특약 영업장에 대한 1월 매출 지급 지연과 관련해 "상거래 채권은 정상 변제할 것"이라며 "다만, 회생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법원에 보고부터 하고 순서를 정해 처리해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대금 미지급 사태가 터지지 않았지만,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겨 오는 5월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날 선제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홈플러스는 회생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에 나서며 모든 매장을 정상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점사를 비롯해 중소기업 등 납품업체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홈플러스와 거래를 끊는 업체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oano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