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금 밀수 집중 단속… 금 시세 폭등으로 밀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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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금 밀수 집중 단속… 금 시세 폭등으로 밀수 증가

경기일보 2025-03-05 16:25: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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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세청이 인천시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적발한 '금 밀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5일 관세청이 인천시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적발한 '금 밀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최근 들어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하면서 관세청이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5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대외경제 불확실성으로 금값의 국제 시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당 1천400만원~2천700만원(10~20%)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홍콩 등에서 수출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로 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은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괴 밀수입 적발현황을 보면 앞서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지난 2017년에는 126건, 2018년 177건, 2019년 73건, 2020년 35건, 2021년 12건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시세가 낮은 2022년은 4건, 2023년 2건, 지난해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후 올해 2월 이후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며 적발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홍콩과 타이완으로부터 1㎏ 금괴와 0.3~0.5㎏ 등으로 쪼갠 금 총 24개(약 16.6㎏, 29억원 상당)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신체 등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을 검거했다.

 

5일 관세청이 인천시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적발한 '금 밀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5일 관세청이 인천시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적발한 '금 밀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관세청은 당분간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적발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 혐의(밀수입죄)로 구속했으며,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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