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신설…안전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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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신설…안전망 확대

연합뉴스 2025-03-05 16:24: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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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위로금, 대중교통 상해 치료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늘렸다고 5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구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구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모든 구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가입된다.

올해부터는 상해진단위로금,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화상수술비를 보장한다.

이 중 상해진단위로금은 65세 이상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보험비는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에 청구하면 된다.

이수희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신설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신설

[서울 강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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