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신학기를 맞아 오는 12일까지 1주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등·하교 시간의 학부모 및 학원 차량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경찰이 지정한 어린이 승하차구역 내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캠페인도 벌인다.
또 불법주정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잠원초등학교 등 6개교를 대상으로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와 합동단속도 한다.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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