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이 없는 대표가 운영을 하다 보니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부정회계가 저질려지고 감독기관의 행정지도에도 따르지도 않은 등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결국 전 대표이사 A씨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의2에 따라 2021년 12월 과징금 미납으로 벌금 200만 원을 부과 받아 물려났다.
A씨의 법인 운영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경북도와 영덕군은 법인 운영진의 재구성을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 받아 새로운 법인 운영진을 재구성해 현재 운영 중이나 구성 자체가 정상적인 법인 이사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 관계자는 현재 임원진 구성은 2024년 5월에 실시했으나 임원 B 씨는 2023년 12월에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에 의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결격사유(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임원 상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B씨가 벌금 내용을 속이고 영덕군에 임시이사와 사외이사를 신청해 투표하는 등 자격 없는 사람이 임원진을 재 구성했기에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영덕군 관계자는 "B씨가 임시 이사 신청 당시 벌금 사항에 대해 몰랐다"며 "B씨의 임시이사 신청과 법인 명의의 신청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을 했다
이러한 가운데도 경북도와 영덕군은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경상사회복지재단의 임원 재구성 과정을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복수의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영덕군의 복지업무가 진정 군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덕=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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