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편의 대가 5천만원 뇌물…해양조사원 간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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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편의 대가 5천만원 뇌물…해양조사원 간부 징역 2년

연합뉴스 2025-03-05 15:0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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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깃발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입찰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5일 오후 국립해양조사원 간부인 5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십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지속해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초범이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30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가족과 직장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바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5천만원 등을 구형했었다.

A씨는 2020년∼2024년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비롯해 여러 업체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들의 기술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정성 평가를 했다.

입찰 결과, B씨를 비롯해 A씨에게 금품을 준 업체들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 선정됐다.

A씨가 금품을 받은 용역 수행업체가 9곳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근무하거나 과거 근무했던 공무원들 역시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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