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안 통과 의구심…자본시장법 개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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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통과 의구심…자본시장법 개정 불가피"

프라임경제 2025-03-05 15:04: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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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24개 증권회사 CEO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 박진우 기자

[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후다닥 통과됐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절차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은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금 나온 의무 규정 하나만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건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규정에 있는 '총주주', '전체 주주' 이런 것들은 기존 법령 개념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의 영역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호함이 있다"며 “과도한 형사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과 동시에 개정돼야 하며 적절한 이사 보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법 개정안이 가진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과도한 형사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특정 단계를 거칠 경우 배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칙이 바뀌더라도 절차법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주주 보호가 어려운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밸류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핵심은 배당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본비용의 효율성을 높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사들이 소송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 공제 등 자기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금융권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유통업 특성상 부동산 자산에서 비롯되는 담보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금융회사의 익스포저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에 인하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ETF 실태 점검 결과 대형사들이 대표 지수 ETF 수수료를 내리면서 다른 ETF 수수료를 올리는 등으로 손실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며 "이해충돌 문제가 있어 검사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다"면서 "광범위한 자금 흐름이나 연계성을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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