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한화 주식 처분 관련 주주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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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한화 주식 처분 관련 주주대표소송

연합뉴스 2025-03-05 14:59: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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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헐값 처분으로 배임…한화 지지 얻기 위한 거래"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는 5일 고려아연[010130]이 ㈜한화 주식 처분으로 회사와 주주들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식을 헐값으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해 고려아연과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같은 손해를 잘 알면서도 당시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소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보유한 ㈜한화 지분 7.25%(543만6천380주)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넘겼다. 주당 매각가는 2만7천950원으로, 2022년 고려아연이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한화 지분을 매수할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가격이어서 명목상 약 49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게 영풍·MBK의 주장이다.

영풍·MBK는 "거래가 있기 불과 4개월여 전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을 주당 3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에 나섰다"면서 "만약 고려아연이 이 공개매수에 응해 ㈜한화 지분을 처분했다면 매입가 대비 49억원 손실이 아니라 약 110억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한화에너지와 고려아연 간 주식매매계약 체결로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율은 14.90%에서 22.16%로 확대됐다. 한화에너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회사다.

영풍·MBK는 "한화에너지로선 그룹 승계를 위해 중요한 주식을 기대보다 훨씬 싼 값에 확보한 것이지만, 고려아연 입장에선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자산을 오히려 손해 보고 처분한 꼴"이라며 "고려아연 경영권이 영풍·MBK로 넘어갈 경우 ㈜한화 지분 매입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할 정황도 충분했다. 한화에너지로선 프리미엄 지불이 아깝지 않을 주식이었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호재에 힘입어 ㈜한화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 4만4천550원까지 올랐다.

영풍·MBK는 "만약 고려아연이 현재 가격에 ㈜한화 지분을 처분했다면 무려 93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라며 "이 기회는 한화와 맺은 3년이란 의무보유약정만 지켰더라도 가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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