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국 최초 '불법 현수막 원터치 수거보상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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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국 최초 '불법 현수막 원터치 수거보상 시스템' 도입

중도일보 2025-03-05 14:53:41 신고

3.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의 활동 모습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활동 모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불법 현수막 시민 수거단' 제도가 시행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수거 보상제의 일환으로 시작한 '불법 현수막 시민 수거단'은 운영 2개월 만에 1만 여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다.

기존의 시민 수거 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수거 활동 후 증빙 자료를 보상금 청구신청서에 첨부하고,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청구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 받을 수 있었지만 기존 청구 방식을 획기적으로 줄여 행정 참여율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수거단의 활동과 시민의 행정 편의를 크게 높인 실적 증빙 시스템 덕분에 불법 현수막 문제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 환경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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