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총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결합 신고를 5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을 한 로봇 전문 업체로, 삼성전자는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006400)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DRAM이나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올리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다른 곳에서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경쟁 제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급 중단이나 가격 인상 유인도 낮다고 봤으며, 반대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삼성SDI 이외 업체로부터 해당 부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선 봉쇄효과가 미미하다고 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자사가 보유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기술 등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에서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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