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은 상습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1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이 단속 직후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술이 덜 깬 상태로 1시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29일에도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충남 천안시 동남구까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약 120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16년에도 동일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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