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시간 만에 재범" 60대 남성, 결국 실형 1년 6개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음주운전 1시간 만에 재범" 60대 남성, 결국 실형 1년 6개월

모두서치 2025-03-05 14:11:35 신고

3줄요약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지방법원(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은 상습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1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이 단속 직후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술이 덜 깬 상태로 1시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29일에도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충남 천안시 동남구까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약 120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16년에도 동일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